[청소년보호법] 에 따라 미성년자의 여행이 일부 제한되는 점이 있습니다.
미성년자 남·녀 간의 혼숙은 금지되어 있으며, 동성간의 방문에는 [부모님 동의서] 가 있어야 투숙이 가능합니다.
본 포스팅 맨 아래의 첨부된 [ 부모님 숙박동의서] 를 다운받으셔서 투숙을 하시는 날 [부모님 주민등록증 복사본]과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조 1항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2조 5항
5. "청소년유해업소"라 함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이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등의 여부에 불구하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2조 5항 나목
나. 청소년고용금지업소
(2)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 이용업, 목욕장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청소년보호법의 규정된 법률을 볼때, 현재 숙박업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며, 고용만 불가한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지정되어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에 따라 미성년자의 여행이 일부 제한되는 점이 있습니다.
미성년자 남·녀 간의 혼숙은 금지되어 있으며, 동성간의 방문에는 [부모님 동의서] 가 있어야 투숙이 가능합니다.
본 포스팅 맨 아래의 첨부된 [ 부모님 숙박동의서] 를 다운받으셔서 투숙을 하시는 날 [부모님 주민등록증 복사본]과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조 1항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2조 5항
5. "청소년유해업소"라 함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이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등의 여부에 불구하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2조 5항 나목
나. 청소년고용금지업소
(2)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 이용업, 목욕장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청소년보호법의 규정된 법률을 볼때, 현재 숙박업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며, 고용만 불가한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지정되어있습니다.